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
정책 | 경제 수탈 | 교육 정책 | |
1910년대 무단 통치 (1기) |
- 조선 총독부 설치: 총독을 육해군 대장 중 선발하여 입법 사업 행정 군사권 부여 - 중추원 설치: 조선 총독부 자문 기구 - 헌병 경찰 제도(경무총감부 신설, 경찰범 처벌 규칙+즉결 처분권→한국인 처벌) - 헌병 경찰 외 일반 관리, 교원도 제복 및 칼 착용 - 조선 태형령 - 조선 민사령 -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 박탈→신문 폐간 등 |
토지 조사 사업 - 명분: 공정한 지사 부과, 근데적 토지 소유권 확립 - 실상: 토지 약탈 / 기한부 신고제: 기간이 짧고 절차가 까다로움 - 결과 ①토지 약탈 및 조선 총독부 재정 수입 증가 ② 도지권 부정 → 소작농 증가 ③ 만주·연해주 이민자 증가 회사령: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 삼림령·어업령·조선 광업령·임야 조사령 전매제: 대상 품목(인삼·담배·소금 등) |
제 1차 조선 교육령 초등 - 일본: 소학교(6년제) - 한국: 보통학교(4년제) 조선어: 국어 x 실업 교육에 집중(우민화 정책) 서당 규칙 제정 |
19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
민족 분열 통치(기만 통치) | 경제 수탈 | 교육 정책 | ||
1920년대 문화 통치 (2기) |
문관 총독 임명 가능 | 실제로 임명되지 않음 | 산미 증식 계획 - 목적: 일본 내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확보하기 위함 - 과정: 밭→논, 토지 개간, 수리 시설 확충, 품종 개량, 비료 공급 확대 등 - 결과 ① 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유출되어 국내 식량 사정 악화 ② 쌀 등산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 →농민 몰락 ③ 세계적 대공황으로 일제의 정책이 바뀌며 중단 회사령 폐지: 신고제 관세 철폐 신은행령: 한국 소유 은행을 병합 |
제2차 조선 교육령 초등 - 일본: 소학교(6년제) - 한국: 보통학교(6년제) 조선어·조선사 필수 시행, 사수↓ |
보통 경찰 제도 시행 | - 경찰 인원 및 비용 3배 증가 - 치안 유지법 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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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 | 조선일보, 동아일보 발행 →검열을 통해 기사 삭제, 정간, 폐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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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족 교육 기회 확대 | 보통학교와 고등 보통학교 증설→but 한국인 취학률이 일본인의 1/6에 그침 경성 제국 대학 설립→한국인 대학 설립 억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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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자치제 시행 | 도 평의회, 부·면 협의회 설치→의결권 없음 일본인이나 칠일 인사만 의원이 될수 있었음 |
1930~194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
정책 | 경제 수탈 | 교육 정책 | |
1930~ 19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(3기) |
황국 신민화 정책 - 내선일체, 일선동조론 - 궁성 요배 - 신사 참배 강요 -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강요 - 소학교 → 황국 신민 학교(국민학교) - 창씨 개명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조선 사상법 예방 구금령 우리말 사용 금지 - 조선일보, 동아일보 폐간 - 조선어 학회 사건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: 반상회·애국반 조직 농촌 진흥 운동: 조선 농지령 |
병참 기지화 정책 - 남면북양 정책 - 중화학 공업 육성 인적·물적 수탈 - 조선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 - 국가 총동원법 ⓐ 지원병 제도 ⓑ 국민 징용령 ⓒ 학도 지원병제 ⓓ 징병제 ⓔ 여자 정신 근로령 ⓕ 식량 배급제 ⓖ 미곡 공출제: 식량, 놋그릇, 목재 등 ⓗ 금속류 회수령: 놋그릇 등 |
제3차 조선 교육령 초등: 심상소학교, 황국 신민학교(국민학교) 조선어·조선사 선택 과목화 제4차 조선 교육령 조선어·조선사 폐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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