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의 제도의 변화
고려말 | 세조 | 성종 | 명종 |
과전법 | 직전법 | 관수관급제 | 직전법 폐지 |
- 관직 복무 대가로 경기 지방의 토지 지급 - 전·현직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- 원칙상 세습이 불가하나 수신전·휼양전 명목으로 세습 |
- 지급 토지 부족 현상 발생 -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- 수신전·휼양전 폐지 |
- 관리들의 수조권 남용→정해진 양보다 많이 거둠 - 지방 관청에서 수확 후 지급 |
- 수조권 폐지→녹봉만 지급 |
수취 체제의 변화
조세(전세)
고려 공양왕 답험손실법
조선 태종 답험손실법
조선 세종 공법 연분 9등법, 전분6등법
조선 인조 영정법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~6두 징수, 부가세 증가: 운송비, 수수료 등
역
군역
- 초기: 가호 기준 선발→정군 및 보인 선발 시 불평등 발생
- 세조 때 보법 시행: 군역 대상자 증가, 요역 대상자 감소
요역
- 성종 때 1년에 6일 이내, 토지 8결당 1인을 징발하도록 규정→제대로 지켜지지 않음, 토지를 기준으로 징발하여 지주의 반발 증가 → 군인을 요역에 동원
↓
군역의 요역화 → 대립과 방군수포 성행 → 중종 때 군적 수포제 시행 → 폐단 발생
↓
조선 영조 균역법 군포2필 → 1필 징수, 부족분 충당(선박세 어염세, 선무군관포, 결작)
공납
조선 전기
- 집집마다 특산물 징수
- 종류: 상공9정기적), 별공·진상(비정기적)
- 대납과 방납의 폐단 발생
조선 후기 대동법
- 시행: 광해군 때 경기 지역에서 시범적 시행→숙종 때 전국적 시행(100년 걸림)
- 명칭: 선혜청에서 담당하여 선혜법이라고도 불림
- 내용: 지주에게 1결당 12두를 거둠, 특산물 대신 쌀·포·동전 등으로 거둠
- 결과: 상곡의 전세화, 무전 농민 부담 감소, 지주 부담 증가, 공인 등장, 선대제 민영 수공업 발달, 상품 화폐 경제 발달
조운 제도
- 조세 운송 방법: 강가·바닷가의 조창 → 경창
- 잉류 지역: 평안도(사신 접대비, 군사비로 사용), 함경도(군사비로 사용), 제주도
조선 전기·후기 경제 비교
조선 전기 | 조선 후기 | |
농업 | - 중농 정책: 개간 장려, 수리 시설 확충, 농사직설(세종), 금양잡록(성종), 구황촬요(명종) 간행 - 논농사: 직파법, 모내기법(이앙법) - 밭농사: 조·보리 등 2년 3작 확대, 시비법 발달→매년 농사 가능 - 지대 납부 방식: 타조법(정률 지대) |
- 농업 경영 방식의 변화 및 영향 - 논농사: 모내기법(이앙법) 널리 시행→노동력 절감→광작 유행, 지주의 직접 경영 증가→농민의 계층 분화, 지주 전호제 확대 - 밭농사: 견종법 확대, 상품 작물(인삼 면화 담배 고구마 감자 등) 재배 확대 - 지대 납부 방식: 도조법(정액 지대) 등장 |
상업과 대외무역 | - 농본억상 정책 - 경시서(상행위 감독 기구)→세조 때 평시서로 개칭 - 대외 무역: 나라에서 무역 통제 |
- 장시·포구의 발달: 보부상·객주·여각 등 활동 - 시전 상인: 금난전권 행사→신해통공(정조): 육의전을 제외한 금난전권 폐지 - 사상의 성장(경강상인, 송상, 만상, 내상, 유상) - 공인·사상→도고로 성장 - 대외 무역: 개시(공무역), 후시(사무역) |
수공업 | 관영 수공업 중심: 공장안에 장인 등록 | - 공장안 폐지→민영 수공업 발달 - 대동법 시행→선대제 수공업 성행 |
광업 | 국가 직영 | 효종 때 설점수제제 시행→민영 광산 증가→덕대제 시행: 덕대(경영자), 물주(자본가), 임노동자(노동자) |
화폐 | 조선통보 등 주조 → 제대로 유통 x | - 상평통보: 숙종 때 널리 유통 및 법화로 사용 - 전황 발생 → 이익의 폐전론 주장 |
조선의 신분 질서
신분별 특징
양반 | - 문반과 무반 관리를 부르던 명칭 → 신분 계층 - 국역 면제 - 과거·음서·천거 등을 통해 관직 진출 |
중인 | - 넓은 의미: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- 좁은 의미: 잡과를 통해 선발된 역관 등 기술과 - 구성: 기술과 및 향리, 서얼 등 - 대대로 직역 세습, 같은 신분끼리 결혼 - 신분 상승 운동: 서얼 성공, 중인 실패 - 조선 후기: 시사를 조직하여 문예 활동 - 역관: 서양 문물을 소개와 개화사상 형성에 기여 - 서얼: 문과 응시 금지, 간혹 무관직·기술직에 등용,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 |
상민 | - 구성: 대다수 농민+상인+수공업자+신량역천인 - 조세·공납·역의 의무 |
천민 | - 구성: 대다수 농민+백정+광대+무당 등 - 노비: 매매·상속·증여의 대상, 납속책과 공명첩 등으로 신분 상승 가능, 영조 때 노비 종보법 시행, 순조 때 공노비 해방 |
신분 질서의 동요와 향촌 사회의 변화
향촌 사회의 구성
향 ①향약 시행 향촌 자치 규약: 풍속 교화와 질서 유지 기능 담당 / 시행: 중종 때 조광조에 의하여 시행 / 보급 노력: 이황(예안 향약), 이이(해주 향약) / 4대 덕목: 덕업상권, 과실상규, 예속상교, 환난상휼 ②재지사족(사족) ③서원 백운동 서원(주세붕): 최초의 서원→소수 서원(이황): 최소의 사액 서원 / 선현제사, 학문 연구 담당 /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노비 등을 받기로 함 / 봄가을에 향음주례 / 영조, 흥선 대원군의 대대적 혁파 / 대표적인 9곳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
촌 반촌 양반이 사는 촌 민촌 평민이 사는 촌
향촌 사회의 변화
- 구향=기존 지방의 양반 = 재지사족(사족)
-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체제: 향안, 향회, 유향소, 서원, 향약
- 신향=부농 출신=납속책+공명첩→양반
- 관권과 결탁
- 높은 경제력
- 구향의 향촌 지배권에 도전
향전의 발생
정의 구향가 신향이 향회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 결과 구향: 서원, 사우, 동족 마을, 동약→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 / 신향: 관권과 결탁하여 향전에서 승리→향안에 이름을 올림, 향회 장악 / 관권: 향회는 부세 자문 기구로 전락 → 관 주도의 향촌 질서 확립
조선의 생활 모습
사회 시책
- 목적: 농민생활 안정을 통한 체제 유지 도모
- 환곡: 의창+상평창, 농민 구휼 제도
- 사창: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 유지에 기여
- 혜민서: 질병 치료
- 동·서 활인서: 서민 환자 진료, 유랑자 수용 및 구휼
여성의 지위
- 조선 전기: 고려와 동일
- 조선 후기: 대부분 남자가 호주, 호적에 남자부터 기입, 시집살이, 재가 금지, 재가녀의 자손 차별 0
가족제도
- 조선 전기: 고려와 동일
- 조선 후기: 일부일처제, 차등 상속,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
법률
- 대명률과 경국대전을 따름
- 반역죄+강상죄=중죄
- 연좌제 적용, 범죄 발생 시 해당 지역의 호칭 강등, 수령 파면
- 토지와 노비 문제: 문서로 판단
- 상속 문제: 종법 적용
- 사법기관: (중앙) 시헌부, 의금부, 형조, 한성부 장례원 (지방) 관찰사, 수령
- 재판에 불만이 있을 경우: 다른 관청, 상부 관청에 소송 가능
사회 불안 심화와 새로운 사상의 등장
예언 사상
- 정감록: 가혹한 삶을 구원, 새로운 세상을 열 진인의 출현 예고
- 미륵 신앙: 현세에서 얻지 못한 행복을 해결하고자 함
서학
- 전파 17세기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들이 서학으로 소개함 → 18세기 일부 남인 실학자에 의해 신앙화됨
- 관련 서적: 천주실의
- 평등사상, 유교식 제사 거부 → 탄압
※ 탄압 내용
신해박해 (정조) |
- 윤지충 신주 사건: 유교식 제사 거부 - 결과: 윤지충 등 사형 |
신유박해 (순조) |
- 정조 사후 노론 벽파가 남인 시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박해 - 결과: 황사영 백서 사건, 정약용 강진 유배, 정약전 흑산도 유배 등 |
기해박해 (헌종) |
- 프랑스 선교사 및 조선 신자들이 처형됨 |
병오박해 (헌종) |
- 조선 최초의 천주교 신부 김대건이 처형됨 |
동학
- 의미: 서학을 배격한다는 뜻
- 최제우 창시: 유·불·선을 바탕으로 민간 신앙 포함
- 보국안민·제폭구민
- 인내천
- 시천주
-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 강조
- 후천 개벽 사상
-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혼란 초래 → 탄압: 최제우 사형(혹세무민의 죄목)
- 확산: 최시형이 동경대전·용담유사 등 경전 발간, 포접제로 교단 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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